[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가 오는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포함해 207쪽에 달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92쪽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정도 많은 분량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한 1000쪽 분량의 의견서도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다 고령이어서 도주 우려는 낮지만 주변인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는 데다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다스 차명 소유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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