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표준화된 진료정보의 생산·관리, 정보보호를 위한 EMR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EMR 인증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관이 개발한 EMR과 상용 EMR 제품 425개가 인증 대상이다.
인증 기준은 크게 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보보안으로 나뉜다. 진료기록의 생성·저장·관리 등 EMR의 기능 기준(71개, 레벨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 검증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레벨2) 등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마련했다. 환자의 병력·기록·예약 관리, 투약·검사 등 오더 관리, 검사결과 관리, 간호관리, 알레르기·부작용 등 EMR에 필요한 기능 등이다. EMR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해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세웠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넘어간다.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가 인증심사비용을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EMR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EMR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진료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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