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의 취지를 고려해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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