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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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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산분야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을 주요 목표로 실시된다.

점검의 취지를 고려해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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