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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적응훈련기간에 등·하원시간 눈치까지…서러운 맞벌이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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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인데,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8시간

어린이집 적응훈련기간에 등·하원시간 눈치까지…서러운 맞벌이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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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올해 26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A씨는 어린이집 예비소집에서 ‘어린이집 적응훈련기간’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첫 주는 등원 1시간 만에, 둘째 주부터는 점심 이후에 하원을 시키는 기간이다. A씨 부부는 맞벌이 중이라 그 시간에 아이를 데려올 사람이 없어 회사에 휴가를 내야 했다.
A씨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라서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이런(적응기간) 걸림돌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첫 주 내내 남편과 번갈아 반차를 내 아이를 데려왔고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어 시어머니께 부탁해 아이 하원을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에게 한 달 동안의 어린이집 적응기간은 막막한 시간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아이의 정서를 고려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억지로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울의 한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득이한 경우 오후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가 하원한 시간이라 어린이집에 혼자 남은 아이들은 주눅이 들기도 한다”며 “특히 만 0세반처럼 너무 어린 아이들은 적응기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 회원은 “어린이집에 사정했지만 선생님이 한 아이만 오후까지 봐줄 수는 없다고 거절해 3월말까지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 댁에 맡기기로 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은 어딜 가든 늘 죄인이다”고 했다.
적응기간이 끝나면 등·하원 시간으로 전쟁을 치른다. 34개월 된 아이를 둔 직장인 B씨는 “아이를 출근하기 전 8시30분쯤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통상 9시30분 이후에 등원하니 그 시간에 맞춰 달라’고 했다”며 “예비소집 당시 어린이집에서 운영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12시간이라고 공지해 안심했는데 입소하고 나니 9시30분에 등원해 5시30분에 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이지만 실제 운영시간은 다르다. 국공립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곳이 많지만 사립은 제각각이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 하에 기준시간을 초과한 보육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운영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B씨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B씨는 “혹시 아이가 밉보이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등하원시간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지,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같은 동네의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다 1년을 대기해 입소한 곳이라 옮길 수도 없다”고 했다.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등하원 시간과 관련된 질문과 조언들이 넘쳐난다. 심지어 운영시간을 지키는 어린이집 리스트까지 있을 정도다.

다만 보육교사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인데 반해 시행규칙상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다. 한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페이(임금)는 8시간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교사 수가 부족해 마지막 아이가 하원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면서 “매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니 처우 개선이 있기 전까지 학부모에게 시간 조절을 부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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