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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가 조작 물류사 1조원 벌금 '철퇴'…역대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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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금융 당국이 물류 기업에 시장 조작 혐의로 1조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14일 중국증권망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이날 샤먼베이바다오그룹에 대해 시장 조작 혐의로 55억위안(약 927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증감위가 개별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3월 증감위가 홍콩 업체를 인수한 셴옌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로 34억70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이래 1년 만에 신기록을 새로 썼다.

증감위 조사 결과 베이바다오그룹은 그동안 차명 계좌 300여개와 컴퓨터 100여대, 트레이더 10명을 동원해 차신주(次新股·상장 1년 미만의 미배당주)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바다오그룹이 주가 조작에 개입한 장인은행 주식은 지난해 2월 18일 만에 114% 급등하는 이상 징후를 보인 바 있다. 베이바다오그룹은 이를 통해 9억4500만위안의 차익을 챙겼다고 증감위는 설명했다.
1999년 샤먼에서 설립된 베이바다오그룹은 철도와 도로를 연계한 물류 그룹으로 창고, 하역, 배송 업무를 아우른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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