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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안 조기 확정해 국회의 개헌발의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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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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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과 가진 오찬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6월 지방 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런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 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 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누구도 국민 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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