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장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을 향해 OK표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 장모씨가 “밥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장 씨는 9일 오전 1시49분께 흥인지문 2층 누각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장씨를 제압하고,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은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9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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