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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한 달]'사람답게 죽을 권리' VS '생명권에 반하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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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전후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과 결국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 데 이어 법 개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질환 제한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이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서류다.
연명의료중단은 의학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한해 자기결정권을 인정,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의 연명의료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고, 치료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의료자원 사용 등 이득을 얻자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미국 오리건 주에서 환자에게 극약을 스스로 먹게 했던 의사조력자살로부터 유래된 '존엄사'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연명의료중단을 두고 찬반양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명의 존엄성과 결부해 도덕적 문제 제기 등 법적,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도 "완치가 될 가능성이 없고 환자 스스로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지 않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의 존엄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명의료의 부작용을 우려해 복지부 산하 기관이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 등의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족의 경제적 이유나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용방지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42개 중 33개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연명의료결정 이행기관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많은 현실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환자단체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입원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윤리위를 구성해 연명의료결정 시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연명의료결정법 논란과는 별개로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내고,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급증했다. 여기에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각 지자체마다 웰다잉 프로그램을 앞다퉈 마련하는가 하면 영정 사진 촬영, 유언장 작성, 입관 체험 등을 통해 죽음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임종체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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