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 데 이어 법 개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질환 제한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이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서류다.
그러나 이 같은 연명의료중단을 두고 찬반양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명의 존엄성과 결부해 도덕적 문제 제기 등 법적, 도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도 "완치가 될 가능성이 없고 환자 스스로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지 않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의 존엄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명의료의 부작용을 우려해 복지부 산하 기관이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 등의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족의 경제적 이유나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용방지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연명의료결정법 논란과는 별개로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내고,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급증했다. 여기에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각 지자체마다 웰다잉 프로그램을 앞다퉈 마련하는가 하면 영정 사진 촬영, 유언장 작성, 입관 체험 등을 통해 죽음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임종체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