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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복합쇼핑몰 규제…지자체에 칼자루 주고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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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산자부, 개정안 처리 대비 시행령 마련 위한 연구용역 진행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 지자체가 영업제한 지정 조항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 등 복합쇼핑몰 등록 안된 매장도 영업제한 지정 검토
"복합쇼핑몰 정의 애매…지역별 차등 영업규제시 혼란 우려"

롯데월드타워 내 쇼핑몰 모습(사진=롯데물산 제공)

롯데월드타워 내 쇼핑몰 모습(사진=롯데물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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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유통 패키지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대비해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차등 적용할 소지가 커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복합쇼핑몰 규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법제연구소에 당정이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과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탁했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해당 연구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답정너' 복합쇼핑몰 규제…지자체에 칼자루 주고 '명분쌓기' 원본보기 아이콘

업계 최대 관심사는 이번 연구에서 복합쇼핑몰의 정의가 새롭게 마련되느냐 여부다. 사실상 당정이 함께 마련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현재 등록 기준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순환출자제한집단) 계열의 복합쇼핑몰만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또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이 조항이 지자체마다 복합몰 영업규제를 적용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영업규제에 해당하는 면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복합쇼핑몰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31개 가운데 대기업 계열은 13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영업규제 대상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실제 정부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연결된 센트럴시티 등 현재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지 않은 쇼핑시설에 대해서도 복합쇼핑몰로 등록을 변경,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복합쇼핑몰로 등록할 당시에는 이들이 규제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업태를 조사해 정정하는 권한이 법안에 담겼다"면서 "규제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차등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돼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곳으로 정의됐다. 같은법에서 쇼핑센터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로 보고있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의 명분을 쌓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정의를 건드릴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 이미 등록된 복합쇼핑몰로 영업규제 대상을 정해 놓고, 학자들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해당 법안이 바람직하다는 대의명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면서 "법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영업규제를 다를게 적용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초기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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