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천안·아산·당진을 ‘북부권’, 서산·태안·예산·홍성·보령·서천을 ‘서부권’, 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을 ‘동남부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측정값, 지형조건 등을 따져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미세먼지 경보제를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각 시·군에 1개 이상, 총 26개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해 권역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반영함으로써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PM10) 농도가 300㎍/㎥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경보 상황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받아볼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충남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범운영하고 대기질 측정 자료를 축적해 농도의 유사성과 기상, 지형 등을 평가한 뒤 권역을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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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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