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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권역별 세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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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을 권역별로 세분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에 따라 경보제를 달리 발효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경보제’가 강화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천안·아산·당진을 ‘북부권’, 서산·태안·예산·홍성·보령·서천을 ‘서부권’, 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을 ‘동남부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측정값, 지형조건 등을 따져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충남에선 그간 미세먼지 경보제를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때도 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사례가 생겼다. 또 측정소를 도내 15개 시·군에 확대 설치, 평균 농도 값이 감소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미세먼지 경보제를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각 시·군에 1개 이상, 총 26개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해 권역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반영함으로써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할 수 있다.
가령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 이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90㎍/㎥ 이상 각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PM10) 농도가 300㎍/㎥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경보 상황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받아볼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충남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범운영하고 대기질 측정 자료를 축적해 농도의 유사성과 기상, 지형 등을 평가한 뒤 권역을 재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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