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조영제로 인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과거 이상반응 경험이나 가족력, 알레르기 질환 여부에 따라 최대 68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반응이 발생한 1401건을 보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1158건으로 82.7%를 차지했다.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5건이었다.
다만 조영제 이상반응 발생률은 0.72%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이상반응 경험 등의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요오드화 조영제 이상반응 정도에 따른 분류, 과민반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종합병원,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한다.
주의사항을 보면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했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당뇨병 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할 때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말한다.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거나 조영제 종류를 바꿔 사용해 과민반응 재발을 줄일 수 있다.
또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만큼, 조영제 투여 후 검사가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한다. 전신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저혈압 쇼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는다. 검사 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조영제를 투여하고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임신 중 X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후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 확인이 필요하다. 신장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인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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