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유기, 미성년자 유인)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노환규 전 의협회장 "민희진 같은 사람이 돈 벌면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