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의전당 등 산하기관에 성폭력 근절대책 전달
은폐·방조 때도 징계 검토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국립오페라단ㆍ발레단ㆍ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산하기관 12곳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전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건 대응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제보접수 직후 가해혐의자를 대기발령하는 등 격리하는 한편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나 관리자 등 제3자가 제보할 수 있게 했다.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만들고 인사ㆍ징계 담당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문체부는 사건을 숨기거나 방조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행위자 중심으로만 처벌하는 현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행위자에게 신고사실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은폐나 방조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성희롱 근절대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역시 이달 중 마련하거나 정비토록 요청했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을 정할 때 각 기관장의 교육이수 여부나 고위직 참여율을 같이 따져볼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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