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들도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의 100% 혹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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