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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도 영업시간 단축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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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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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들도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차료의 100% 혹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정 내용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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