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20일 자율주행차와 드론, 태양광에너지, 핀테크(금융기술)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신기술 관련 정책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무인이동체 분야는 ▲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 분야 ▲IoT·클라우드·로봇 등 ▲스마트시티·팜·공장 ▲정보보호, 바이오헬스 분야 ▲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신소재 ▲태양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 분야 ▲O2O ▲핀테크 등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유권해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부처 법령해석위원회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받은 사안도 감사 자제 또는 면책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자제 분야는 매년 초 다시 선정, 관련 산업 동향과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자제한다 해도 회계비리나 부조리가 발생하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기존 법 체계로 잣대를 들이대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태동 단계에서 공무원 책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위해 정책·제도 위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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