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거래제 도입 3주만에 연일 최고점 기록
19일 서울 중구 다동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스크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가상통화 가격이 올라 비트코인은 1200만원선을 돌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0일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최근 24시간 기준보다 3.49% 상승한 1309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표 알트코인인 이더리움과 리플도 각각 2.58% 오른 109만5000원에, 0.79% 오른 1270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 빗썸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감지된다. 비트코인은 8% 상승한 1303만4000원에, 이더리움은 2.35% 오른 108만7000원에, 리플은 1.52% 오른 1268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19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통화를 화폐가 아닌 자산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과세 당국의 입장은 올 1월 발행된 초안에 처음으로 상세하게 적혔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가상통화 시세는 지난달 30일 실명 거래제 이후 큰 낙폭을 보이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 거래일에는 실명제 이후 최고점인 1200만원을 돌파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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