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국선변호인이 변호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선 변호사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기다렸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은 아니지만 앞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