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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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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의혹을 받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약 15분 전 법원에 도착해 '그간 MB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또한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ㆍ횡령 액수는 총 90억원대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된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다스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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