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학생 중심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7개 시ㆍ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교규칙제정ㆍ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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