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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규칙 개정 때 학생 의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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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등의 중ㆍ고등학교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학생 중심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7개 시ㆍ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136개 중ㆍ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조사됐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교규칙제정ㆍ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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