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완수 기자] 오피스텔을 빌려 미성년자 등에게 성매매를 시킨 업주와 종업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광주경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업주 A(3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들만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오피’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 “상담기관과 협조를 통해 미성년자 등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이나 폭행, 갈취 당한 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인 ‘오피’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는 물론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마사지 업소 등을 단속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지난해 15명을 구속하는 등 680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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