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되면 주말 근로 2배?
철강 등 365일 가동하는 직종 피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중복 할증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할증률을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휴일근로는 휴일근무이자 연장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만 할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남시는 그동안의 정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일요일(16시간)'로 68시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수당은 평일의 150%라고 판단해왔다. 반면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안은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해 휴일근무 포함 주당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
최대근로 시간이 줄고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면 철강, 정유업계 등 24시간, 365일 공장을 운영해야하는 업계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확 커지게 된다. 이들은 이미 4조 2교대, 4조 3교대로 근무하는고 있어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도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야간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 지급할 경우 2배를 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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