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맞다".... 벌금 3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서 박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당원 단합대회와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택모임 등과 관련한 행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사전 선거운동 혹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 의원은 당원 단합대회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면서 지역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구민 10여명을 자유총연맹 지회장의 집으로 모이게 한 뒤 식사접대를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받았다.
2심 법원은 “행사 참석자에게 직·간접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볼 때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넘어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행위였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