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을 받는 호텔에 30박 이하로 숙박할 때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과거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으며 올해도 1월부터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 올해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호텔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호텔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애로를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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