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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 13일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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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참여할 호텔을 13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을 받는 호텔에 30박 이하로 숙박할 때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과거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으며 올해도 1월부터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 올해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호텔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과거에는 환급대상 숙박일수를 2일 이상 30일 이하로 했는데 올해는 하한 기준을 없앴다. 특례호텔 숙박요금 인상제한폭도 기존 전년 동기 5%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로 완화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관광호텔 71곳을 지정했으며 6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호텔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애로를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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