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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유전무죄, 무전유죄" VS "합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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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되자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한편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재판부와 대기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며 판결을 옹호하고 나섰다.

네티즌 'kohe****'는 "정경유착에 관대한 적폐사법"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고, 아이디 'syle****'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건드릴만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로 판명됐다"며 재판부와 이 부회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아이디 'aura****'는 "법은 돈 앞에 죽었다. 이 나라 통치자는 삼성인 듯(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 부회장이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라고 1년도 징역을 살지 않고 나와 활개 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반면 보수단체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법원이 특검의 주장 가운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이날 석방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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