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판결문이 한줄한줄 발표되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사복 차림에 모두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재판 초반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삼성 변호인단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자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깨지자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판결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촉각을 세웠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등으로 구치소에서 나올 것을 대비해 개인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삼성전자가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에 대해서도 특검은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탁 금액도 줄어들게 됐다. 이는 재산국외도피죄 위반으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다.
이와 함께 특검이 주장한 0차 독대도 고등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만남으로 알려진 지난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전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진행될수록 특검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축소인정되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한껏 밝아졌다.
재판부가 만약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