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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이폰 배터리게이트에 어떻게 대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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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사에 공개질의서
애플의 아이폰 고의성능 저하 관련 설명 요구


"이통3사, 아이폰 배터리게이트에 어떻게 대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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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검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3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점과 관련해, 국내에서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3사에 이통사의 업무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했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의 배터리게이트 피해자인 아이폰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이폰 판매 및 통신개통사인 국내 이통3사에 공개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먼저 "스마트폰(아이폰)이 제조사인 애플사에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까지 귀사는 어떤 절차와 과정(제조사와 그리고 판매)을 거치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또 "스마트폰(아이폰)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된 이후, 해당 스마트폰에 대한 제반 소비자 불만 및 이용관련 지원(iOS 업그레이드 포함) 등에 대해 귀사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폰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귀사가 소비자들로 부터 접수한 불만들은 어떠한 내용(접수시기, 주요 내용 등을 포함)들이었으며, 이러한 불만들에 대해 대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통3사가 법에 따라 이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는 '소비자단체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는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이러한 법에 따라 이통3사에 공개질의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이번 공개질의가 아이폰을 소비자들에게 판매 및 개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통3사와 아이폰 피해자들과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인 만큼,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하여 이통 3사가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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