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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계자 대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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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부해경청장 의원면직등 20여명에 책임 물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거 징계했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당시 사고 구조를 총 책임졌던 이 모 중부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지휘 소홀 및 관리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 이 청장은 의원 면직 처리돼 이날 자로 퇴직했다. 해경은 또 현장 지휘 및 상황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황모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임모 해경 상황센터장 등 4명의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경 상황관리팀장, 중부해경청 상황실장, 인천해경서 경비과장 등 실무자 18명도 초기 상황을 미흡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찰 처분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사고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처리 과정을 조사, 8일 후인 12월19일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군·소방·민간잠수사·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어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구조장비 노후 및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 구조 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 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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