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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입...양천구, 사장님 고민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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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 설치, 서울근로복지공단과 핫라인 개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가능)가 대상이며,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1회 신청 시 소급하여 매월 자동 지급,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또 서울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와 핫라인을 개설,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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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양천구 상공회 및 소상공인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도 홍보하고 있다.
구는 13일 현재까지 전광판 홍보 67회, 전단지 배포 1만6000여장, 현수막 설치 16개, 서한문 발송 393건 등으로 밀착 홍보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으로 지역내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의 고용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되는 2월부터 신청하는 고용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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