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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감찰' 논란 경찰 내부 감찰, 대대적 손질…공정성·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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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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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이 그간 '강압감찰' '먼지털이식 감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감찰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찰권 남용 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감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혁위는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통제절차를 마련, '별건 감찰' 관행을 없애고, 영상녹화제 등을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타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 징계가 이뤄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감찰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의 비인권적 감찰활동 관행을 폐지하고, 경찰의 감찰활동 범위를 개인 비위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장토록 권고했다. 비위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과잉감찰로 이어지는 성과평가 제도도 개선하는 등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조만간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감찰 기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전 직원과 공유하겠다"며 "현장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감찰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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