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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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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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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장겸 MBC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면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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