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내 3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정부에 납부할 세금이 6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세제 개편 이전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세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 해당한다면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 0~2억원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법인세의 10%를 더하게 된다. 만약 빗썸이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율 22%에 22%의 10%에 해당하는 2.2%를 더한 24.2%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진투자증권은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ㆍ할인쿠폰 사용 시 0~0.075%)을 토대로 수수료 수익이 3176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주식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브로커리지 수익이다. 빗썸의 경우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등 매출 창구가 다각화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거래 수수료가 곧 매출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빗썸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빗썸 등 가상통화거래소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소 수수료 수익, 매출 등이 베일에 싸여 있다"며 "지난해부터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불어 매출 규모가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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