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306건 총 2억7432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면허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건당 7500원~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면허 종별로 차등부과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말했다.
문승용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