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이달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또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 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 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준비업소는 최고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의 업종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만기 전 일시 상환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위탁 금융기관(광주은행·KB국민은행) 본점 또는 각 지점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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