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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원유철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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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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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지역구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경기도 평택 소재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 의원은 평택 지역 업체 4곳에서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을 통해 돈을 받아 챙겼다.
원 의원은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약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5000여만원을 받아 전 보좌관 권모(56)씨의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직접 낸 혐의도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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