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지역구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과거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경기도 평택 소재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 의원은 평택 지역 업체 4곳에서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을 통해 돈을 받아 챙겼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뉴진스 볼모로 협박하는 쪽은 민희진"…정면 반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