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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