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