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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대한야구협회,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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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무국 직원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뒤 해고해 재판에 넘겨진 대한야구협회가 결국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대한야구협회 전 사무국장 나모씨가 대한야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회가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협회 윤모 전무이사도 배상액 중 1300여만원을 협회와 함께 나씨에게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협회 윤 전무는 2015년 3월 나씨가 고교생 두 명의 허위 경기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해당 학생들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다며 나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협회가 나씨를 해고했고 나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됐다가 또 파면됐다. 나씨는 이후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고치려 했는데, 업무상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꺼린 기존 협회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협회가 나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점을 알면서도 내부 갈등 중에 나씨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를 훼손하고자 고소했다"면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전체적 내용이나 부정적 표현에 비춰볼 때 나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나씨의 첫 번째 해고 결정에 대해 "나씨의 문제 제기로 야기된 내부 갈등과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명목상 사유만을 내세워 해고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점을 비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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