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은영 판사는 대한야구협회 전 사무국장 나모씨가 대한야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회가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협회 윤모 전무이사도 배상액 중 1300여만원을 협회와 함께 나씨에게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협회가 나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점을 알면서도 내부 갈등 중에 나씨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를 훼손하고자 고소했다"면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전체적 내용이나 부정적 표현에 비춰볼 때 나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는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나씨의 첫 번째 해고 결정에 대해 "나씨의 문제 제기로 야기된 내부 갈등과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명목상 사유만을 내세워 해고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점을 비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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