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의 신규시장 진입을 막은 독일 업체 지멘스가 62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자사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기기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2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지멘스는 2014년부터 자사 CT와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일단 자사의 CT·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조건을 차별 적용했다.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은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한 반면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기초 레벨 서비스키마저도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이 지난 다음 판매했다. 기초 레벨 서비스키는 미국 병원과 ISO에게는 무상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로 인해 시장 진입장벽이 강화되면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에 과징금 62억원을 물리는 한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지멘스가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공정위 조치내용을 지멘스 CT·MRI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해 병원이 시정조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시장(Aftermarket)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적극적 시정명령을 부과, 중소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CT·MRI 기기의 유지보수 가격인하를 불러와 병원의 장비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CT·MRI 유지보수 비용 인상을 이유로 관련 보험수가 인하율을 조정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