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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철회…고액 유아학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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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장 영어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보다는 고액 유아 영어학원 등을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철회…고액 유아학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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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와 협력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를 개선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영어유치원'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선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놀이ㆍ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한다.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ㆍ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 교수학습 방식과 평가체계 등을 포함한 영어교육 전반을 재정비하되 지역별ㆍ소득별ㆍ기초역량별 교육수준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영어 교사들의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정책연구ㆍ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엔 시안을 마련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ㆍ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도 강조했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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