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랐다. 지방세는 1일부터 종전 760원에서 1292원으로 인상됐으며 건강증진부담금은 지난달 30일부터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랐다.
점검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조ㆍ수입업체 및 도ㆍ소매업체이며 점검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월2일, 3주간이다. 기재부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제조ㆍ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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