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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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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궐련형 전자담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랐다. 지방세는 1일부터 종전 760원에서 1292원으로 인상됐으며 건강증진부담금은 지난달 30일부터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랐다.
이와 연동해 담뱃값도 인상됐다. 4300원이던 필립모리스의 '히츠'와 KT&G의 '핏'은 4500원으로 각각 200원씩 올랐다.

점검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조ㆍ수입업체 및 도ㆍ소매업체이며 점검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월2일, 3주간이다. 기재부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제조ㆍ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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