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인 소규모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이다.
지원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 석축, 옹벽 등 노후기반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세대수와 신청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미만일 경우라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송재종 시 건축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원도심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보조금 신청이 증가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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