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자세한 증언들이 나와 우 전 수석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의 재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속행된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5, 26일에 심리 기일을 잡고 29일에 결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큰 틀의 일정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월호 사건 당시 수사하거나 관계된 증인들이 출석해 우 전 수석의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 증언한다.
지난 12일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5)이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꼭 압수수색, 조사를 꼭 해야겠느냐"는 취지로 전화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윤 차장은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었다.
윤 차장은 이후 해당 검사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후 4시께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이 내게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하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광주지검 수사팀이 편성돼 착수했고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오늘 해경 본청에 대해 하고 있다고 확인해 줬다"고 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그 다음에 '해경 측에서는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돼 있는 전산서버도 압색을 하느냐', '해경 측은 압수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는 등의 말을 했다. 청와대, 안보실과의 통화내역도 저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윤 차장의 증언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질 공판에서 검찰은 윤 차장의 증언을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자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측은 정황만 있을 뿐, 실제로 우 전 수석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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