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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검사의 '수사 외압' 증언 나온 우병우 재판, 앞으로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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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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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자세한 증언들이 나와 우 전 수석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의 재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속행된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6월5일 우 전 수석이 검찰과 해경이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윤 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개입해놓고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위증으로 본다.

재판부는 15, 26일에 심리 기일을 잡고 29일에 결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큰 틀의 일정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월호 사건 당시 수사하거나 관계된 증인들이 출석해 우 전 수석의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 증언한다.

지난 12일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5)이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꼭 압수수색, 조사를 꼭 해야겠느냐"는 취지로 전화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윤 차장은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었다.
그는 이날 "인천 해양청 본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나간 한 검사가 전산서버 녹음파일이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놓고도 얘기가 오고 간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도 했다"면서 "그래서 영장상 범죄사실 관련 자료가 저장돼 있는 전산서버도 대상이며, 다만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면 안되니 가급적 해경 지휘부와 만나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이후 해당 검사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후 4시께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이 내게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하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광주지검 수사팀이 편성돼 착수했고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오늘 해경 본청에 대해 하고 있다고 확인해 줬다"고 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그 다음에 '해경 측에서는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돼 있는 전산서버도 압색을 하느냐', '해경 측은 압수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는 등의 말을 했다. 청와대, 안보실과의 통화내역도 저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윤 차장의 증언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질 공판에서 검찰은 윤 차장의 증언을 토대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자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측은 정황만 있을 뿐, 실제로 우 전 수석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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