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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낡은 파견법 고용갈등 '주범'…프랜차이즈 "버틸 재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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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제정된 파견법 에누리없이 적용…고용갈등의 주범
'법적 정비' 없이 파리바게뜨 선례로 내밀면 업계 "버틸 재간없어"

[시장과 따로노는 文정책]낡은 파견법 고용갈등 '주범'…프랜차이즈 "버틸 재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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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지난해 9월28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후 4개월여간 난항을 거듭했던 불법파견 논란이 봉합됐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파격적인 제안(자회사 고용, 본사 제빵사와 동일한 복지, 3년에 걸쳐 급여 100%)으로 승부수를 걸어 '극적 합의'가 연출된 것. 프랜차이즈업계는 파리바게뜨를 선례로 내세워 20년전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직고용 압박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상생 협약식'에는 노사 양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자(者)'가 참석해 도장을 찍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제빵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법 파견은 프랜차이즈 문제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가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며, 프랜차이즈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우려로 가득하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예고 등 파견법을 에누리없이 적용하며 파리바게뜨를 압박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업무지시, 근무평가 등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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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ㆍ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 데 이를 불법 파견이라는 잣대로 보는 건 불합리하다고 항변했고, 정부가 낡은 파견법을 내세워 '민간부문 정규직화'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상 파견법과 가맹법의 충돌 소지가 있어 이를 고려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파견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규제 아래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벌써 20년이 넘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시대가 바뀌어 고용환경도 많이 달라졌는데 파견법은 아직도 20년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파견법이 고용 갈등의 주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은 물론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등도 가맹법에 한해 파견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어 파견법의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은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리바게뜨를 선례로 내세워 자의적인 불법파견 판정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직고용을 강행하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근로감독'이냐 '품질유지관리차원의 교육'이냐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고용부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리바게뜨를 선례로 내세워 직고용을 지시하면 반대할 명분도 버틸 재간도 없다"며 "파리바게뜨처럼 본부로부터 재료 등을 받아 가맹점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업종은 이번 쟁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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