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총회 … '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 포함' 정부에 제안키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시·도별로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겸 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자, 시민사회, 현장교원, 학생이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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