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인터넷에 연결될 권리' 보장
영국도 "인터넷은 공공재…2020년까지 지정 완료"
통신사는 망 투자·운용 부담…정부 "합리적 방안 고민"
섬이나 두메산골에 사는 사람이 '인터넷 선'을 깔아달라고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수익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인터넷에 연결될 권리'를 일종의 '기본권' 처럼 보장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불만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통신 역무(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보편적 통신 역무란 모든 시민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돼야 할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시내전화나 공중전화, 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등이 보편적 통신 역무로 지정돼 있다. 수도나 전기 서비스도 동일한 개념을 갖는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통신 역무에 추가되면 의무지정사업자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에게 반드시 시설을 구축해줘야 한다. 그간 일부 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도서·산간 지역에 인터넷 망 설치 요청을 거부하거나 설치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복지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의 네트워크 접속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상반기 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안을 마련하되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적 역무 지정 소식 자체가 사업자에겐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손실 보전이 있다해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지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마케팅 탄력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초고속 인터넷을 공공재로 보는 시각은 해외에서도 보편화되는 추세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시민과 기업에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 사용에 대한 법적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영국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을 수도·전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