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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국내 최초 선택형 보증제도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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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라이프스타일 따라 보증수리 조건 다양화해 선택하는 제도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 제외한 현대자동차 전차종 동시 적용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형 보증제도란 고객이 보증수리 조건인 기간과 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되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통해 고객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8만km)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년/6만km)이 적용된다.(엔진/동력 계통 보증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10만km 적용)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현대차 전차종이다.
기존에는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 3년/6만km 조건이 적용됐던 것에 비해 운전자들이 각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돼 향후 고객들의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중고차의 경우에도 대상 차종에 동일 적용)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선택했다가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년/8만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년/6만km)을 선택했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만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는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보증제도 변경은 일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접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변경 가능하며 법인·리스·렌탈·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점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선택형 보증 제도로 현대차 전차종에 동시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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