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혐의 중 형량 가장 커
재단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징역형
건물주 이씨, 여전히 진술 거부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왼쪽이 건물관리인 김씨, 오른쪽이 건물주 이씨.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김씨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소방시설법ㆍ건축법 위반 등 세 가지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주력하는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다. 소방법ㆍ건축법 위반이 통상 벌금형에 그치는 만큼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목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이기 때문이다. 형법 268조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건물주 이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어느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입증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가 갈릴 전망된다.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강수사를 벌여 소방안전시설 관리 소홀 등 화재 피해가 커진 점과 이씨와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낼 계획이다. 다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결정적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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