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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된 파리바게뜨 두 노조 갈등 “공동 교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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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온 두 노동조합이 첫 협상테이블 앉아 ‘창구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고 본사와의 협상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두 개로 나뉜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이 18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공동교섭에 나서기로 해향후 협상은 노조와 본사간 양자구도로 단순화됐고 그동안 불거졌던 노-노갈등은 해소됐다. 다만 양대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며 본사에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교섭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인근 커피숍 파스쿠찌에서 만나 불법파견 사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이 두 노조를 대표했고, 양측의 중재를 위해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회동이 끝난 뒤 이남신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으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 책임져야 하며,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 노조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교섭 또는 노사 대화에 나서도록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특히 노조는 본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업체가 속해 있는 합작사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제빵사들로부터 소속 전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불법소지가 많다는게 이유다. 두 노조는 "본사는 즉각 해피파트너즈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3자 합작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다만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본사의 교섭 대상은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이며 가맹점주, 본사, 노조 등 4자로 구성될 경우 대화는 가능하지만 교섭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지난 14일 파리바게뜨에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등 3700명에게 직접고용 포기 의사의 진위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고용부는 문자 발송에 응답하지 않는 제빵사에 대해서는 2차로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직접고용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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