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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2000%대 이자 적용…서울시, 불법대부업 일당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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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체 대출 전단지. (사진=서울시 제공)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체 대출 전단지.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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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A씨(30대.여)는 지난 1월 50만원씩 100일간 50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800만원을 일수로 대출 받으면서 수수료 200만원,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고 3400만원을 실수령 했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밀리자 일명 '꺽기' 대출로 실수령액 없이 1190만원의 이자가 덧붙는 등 반복적인 고리 대출이 이뤄졌다. A씨는 채권회수과정에서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 해줄거냐?" 등 온갖 성희롱과 협박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이름이 채권자로 기재된 공정증서가 발급 돼 통장이 압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정상 등록업체로 가장해 70억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을 적발해 주범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배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도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연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 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 형태다.

주범 배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또 배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분 받은 전력(3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했다. 이에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하여 불법대부업 불가하자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대여해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대부업 일당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대부업 일당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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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을 통해 배씨가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 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해 온 것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대출 및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 받아 추심행위를 한 것이 확인 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 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구속수사를 비롯해 이번 수사까지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 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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