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부모가 담양군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으로 둘째 아이는 15만 원, 셋째아이는 30만 원, 넷째아이 이상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담양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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